사장에게 수면제 커피 먹인 30대남성의 목적

입력 2021.02.23 10:19수정 2021.02.23 18:49
어찌 이런 짓을..
사장에게 수면제 커피 먹인 30대남성의 목적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News1 DB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근무했던 회사 대표에게 수면제든 커피를 먹여 강도짓을 하려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도미수'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전 11시쯤 자신이 과거 근무했던 모 가스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회삿돈을 빼돌려 인터넷도박 자금으로 쓰려는 계획을 세우고 회사 대표에게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을 탄 커피를 줘 잠들게 한 뒤 업무용 OTP카드를 훔치려했다.


커피를 마신 피해자는 수면제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사무실을 나가버렸지만 A씨는 미리 대표 가방에서 훔친 OTP카드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회사 사업용 계좌에서 인터넷 도박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했다.

약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돈을 훔치려한 혐의는 '강도미수'가, 회삿돈을 인터넷으로 도박계좌에 보낸 혐의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OTP 카드를 훔친 혐의는 '절도'가 각각 적용됐다.

재판부는 "인터넷도박에 중독돼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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