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1) 김홍철 기자 = 경북경찰청 소속 남·여 경찰간부가 근무시간에 애정행각을 장기간 벌여오다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초 경북청 소속 경찰서 간부 A씨와 여성 간부 B씨가 근무시간에 애정행각을 벌이다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 조치됐다.
이들은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며 내연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지난해 말 B씨와의 만남을 피하자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A씨가 내부 고발을 하면서 드러났다.
감찰 과정에서 이들이 경찰서와 순찰차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애정행각을 벌인 것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진다.
감찰 관계자는 "감찰한 결과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사실로 확인돼 이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에 대해 파면 조치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경찰서 명예와 관련돼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