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예정대로 본인 동의 기반 원칙 하에 진행한다. 백신 접종 거부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백신 접종 거부자로 인해 추가 전파가 발생하더라도 구상권 청구 등 불이익은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을 아직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대상은 없다"면서 "접종을 거부한 뒤 확진이 되고, 추가 전파를 일으켰다고 해도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이달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투여를 시작으로 본격화 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은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종사자와 입소자이나 본인이 접종할 의사가 없는 경우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된다.
단, 예방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예방접종은 본인 건강을 지키는 수단이자 가족과 건강상의 이유로 맞지 못하는 분들, 접종 대상이 되지 못한 소아·청소년들이나 임신부라거나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종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접종에 임하실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드리도록 하겠다"며 "접종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그리고 코로나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95% 이상이 접종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