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부장판사는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28)씨에게 지난달 20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살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19일 오전 1시56분께 당시 여자친구였던 B(29)씨와 다툰 후 B씨 집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했고, B씨는 A씨를 쫓아오면서 A씨가 탄 차량에 사이드미러를 잡고 보닛 위에 올라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차량을 계속 운행, 운전대를 좌우로 움직여 B씨를 떨어뜨리고 코에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28일 B씨가 다친 코 수술비 1250만원을 요구하자 B씨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혐의도 있다.
한편 B씨는 첫 신고 후 조사를 받던 2017년 11월5일께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 사건이 모두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되기도 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경위 등을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인으로서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B씨는 2017년 11월29일부터는 일관되게 A씨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