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대 여성이 사는 집에 들어가기 위해 새벽에 수차례 문을 열려다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전 6시쯤 20대 여성 B씨를 따라 연립주택 공동현관으로 들어간 후 세대 도어록을 열기 위해 수차례 시도하다 실패하자 도주했다.
이후 현장에 다시 돌아온 A씨는 피해 여성 남자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미행한 정황이 확인되면 다른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며 "추가 조사 후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