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부친상 부의금 받아 챙긴 공무원

입력 2021.02.19 16:25수정 2021.02.19 16:32
뭐지...굳이...
작은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부친상 부의금 받아 챙긴 공무원
송파구청(송파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 공무원들로부터 부의금을 챙긴 송파구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송파구는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꾸며 부의금을 받은 공무원 A씨를 22일자로 직위해제 해제했다"고 19일 밝혔다.

50대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송파구지부 홈페이지 경조사 게시판을 통해 본인 부친상 소식을 직접 전했다.


하지만 송파구 감사과 조사 결과 A씨는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을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부친상을 당했다고 허위 보고하고 규정에 따라 주말을 제외하고 5일의 연차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파구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규정뿐 아니라 행동강령도 위반했다"며 "처음으로부터 의도된 범죄라고 보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올렸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