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사장들, 길에서 불지르며 "차라리 문을..."

입력 2021.02.19 15:42수정 2021.02.19 17:04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못 살겠다"
유흥업소 사장들, 길에서 불지르며 "차라리 문을..."
한국유흥·단란주점업 영업자협의회 대전·충남·세종지회 소속 회원들이 19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업종 및 업태별로 적합한 영업시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허가증을 태우고 있다. 2021.2.19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영업시간 제한을 벗어나지 못한 유흥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전 한국유흥·단란업계 영업자 협의회는 19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종 및 업태별로 적합한 영업시간 연장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5일부터 적용된 유흥시설에 대한 밤 10시까지 영업 허용은 대국민 호도정책에 불과한 탁상행정이다”며 “지금껏 업종과 업태에 맞는 방역수칙을 수없이 바라고 외친 업계 건의를 묵살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고작 한두 시간 문을 열어둘 바에 차라리 문을 닫겠다는 것이 전국 업주들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타업종과의 형평에 맞도록 영업시간을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합금지 명령과 강제휴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이 유흥업계”라며 “이 기간 불합리하게 측정된 세금 등 각종 납부금에 대한 감면조치 및 손실 보상도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업주들은 영업허가증을 모아 불태운 뒤 대전시청에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 연합회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조정하는데 지자체가 나서기 곤란하다는 것은 이해한다. 우리는 정부에 목소리가 닿길 바란다”며 “합리적인 조정 방안이 나올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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