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철제 카트를 던져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21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노래주점에서 경찰관 B씨(39)와 C씨(31)에게 철제 카트를 집어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으며, C씨는 왼쪽 다리 등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노래주점에서 남자친구와 남동생이 난동을 부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자칫 더 큰 부상을 입을 위험도 있었다"면서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경찰관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