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로 담배꽁초 가져오면 1kg당 만원 드립니다"

입력 2021.02.17 14:35수정 2021.02.17 16:35
이거 냄새나서 하것나요..게다가 젖어있으면 불가
"주민센터로 담배꽁초 가져오면 1kg당 만원 드립니다"
서울 강북구 하수구 내부에 꽁초거름망이 설치된 모습.(강북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 강북구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 강북구민 누구나 1g당 10원, 월 최대 3만원까지 얻을 수 있다. 다만 1kg(1만원)을 넘어야 보상금을 준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사접접수와 교육을 받은 뒤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수거한 담배꽁초, 신분증, 통장사본을 갖고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담배꽁초가 젖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접수가 불가능하다. 대리 신청도 받지 않는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초 10일 전까지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수거보상제는 담배꽁초가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해양으로 유입된 꽁초 필터의 플라스틱 성분은 잘게 부서져 수중생태계를 위협한다.

강북구는 담배꽁초로부터 바다를 지키기 위해 2019년 하수구 빗물받이에 '꽁초 거름망'을 달았고 전국 최초로 '해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