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1) 이정민 기자,이지선 기자 = 전북 익산에서 생후 2주된 아이를 숨지게 한 20대 부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청은 17일 A씨(24)와 그의 아내 B씨(22)에게 살인, 아동학대중상해, 폭행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초순부터 7일까지 생후 2주된 C군을 모두 7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4차례, B씨는 3차례 C군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2월 초순께 “분유를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C군을 침대로 내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침대에서 튕겨 난 아기가 벽에 머리를 부딪혀 큰 상해를 입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폭행이 C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C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두부손상, 뇌출혈이었다.
담당 부검의는 “손으로 때린 것만으로는 두부손상에 의한 뇌출혈이 올 수 없다”며 “던지거나 떨어뜨렸거나 세게 부딪혔을 때 가능한 손상”이라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기에 앞서 소아과, 신경외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에게 자문해왔다. 이와 함께 영아에 대한 폭행의 강도, 학대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부부는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해서 때렸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죽을 정도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조사 과정에서 반성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등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며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살인죄가 인정되면 형량은 더 높아진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보면 참작할 동기가 없는 살인의 경우 기본 징역 10~16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아동학대치사는 기본 징역 4~7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