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발견된 유흥업주 시신, 신고한 사람이..

입력 2021.02.17 08:27수정 2021.02.17 10:02
안타깝네요..
자택에서 발견된 유흥업주 시신, 신고한 사람이..
사진=뉴스1

한 유흥주점 업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거창지역 내 유흥주점 업주 A씨가 지난 13일 자택에서 숨져있는 것을 여자친구 B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시신 발견 당시 상황과 외상이 없는 등 시신 상태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장기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대책 등을 호소하는 전화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지인과 이웃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초부터 장사가 잘되지 않았고,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진 이후 더욱 견디기 힘들어했다”고 경찰에 증언했다.

한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지회·지부는 지난 15일부터 적용된 영업시간 ‘10시 이후 영업제한’과 관련해 17일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경남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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