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에 침대가 내려앉았다" 고객 후기 지웠다가...

입력 2021.02.16 13:52수정 2021.02.16 14:07
마켓비, 공정위에 과태료 1000만원 부과받아
"일주일만에 침대가 내려앉았다" 고객 후기 지웠다가...
(마켓비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온라인 가구 업체 마켓비가 불만이 포함된 구매 후기를 홈페이지에서 지우거나 비공개 처리하는 등 소비자를 속여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마켓비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홈페이지에 팝업 화면을 통해 제재를 받은 사실을 7일간 공표할 것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마켓비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소비자가 등록한 구매후기 2만3627건 중 불만 내용이 포함된 후기 524건을 삭제하고 2909건을 비공개 처리했다.

마켓비가 내린 구매후기엔 '쓰레기를 보내고 후기를 적으니 말도 없이 지웠다' '일주일만에 침대가 내려앉았다' '빈티지 의자라더니 진짜 누가 쓰던 걸 갖다줬다. 먼지는 덕지덕지 쌓여있고' 등 내용이 있었다.

공정위는 "다른 소비자의 구매후기는 구매 결정에서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불만 내용이 포함된 구매후기를 삭제, 비공개 처리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마켓비가 2011년 11월~2018년 10월 조립식 가구 등을 판매하며 '사전예약 상품의 경우 구매대행 진행 과정 중 취소 시 반송비용(구매금액의 약 40%)이 차감된다'고 고지한 점도 지적했다.

마켓비는 실제 2018년 4월 사전예약 상품인 '이케아 LILLANGEN 세면대+도어1'을 구매한 뒤 배송 지연으로 같은해 5월 말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위약금으로 제품가격의 40%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일률적으로 구매금액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화 반환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하고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건 상품 반환에 필요한 배송비용 외에 위약금, 손해배상 등을 추가 청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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