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분 4만9000원' 한우 소갈비인줄 알고 먹었는데..

입력 2021.02.13 10:23수정 2021.02.13 13:54
총 8249인분을 팔아..
'1인분 4만9000원' 한우 소갈비인줄 알고 먹었는데..
자료사진©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미국산을 한우 소갈비로 위장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음식점 업주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기간과 벌금이 각각 늘었다. 음식점 업주는 11개월에 걸쳐 1억여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영구)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갈비 음식점 업주 A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인천 일대에서 갈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11개월간 미국산 소갈비를 한우 소갈비로 위장 판매해 1억1500여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인분(280g)에 3만5000원인 미국산 소갈비를 1인분에 4만9000원인 한우 소갈비로 위장 판매해 범행 기간 총 8249인분을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1심 판결 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의 형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었으나,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원,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