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가정불화로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는 9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의심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려는 것을 막으려다가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3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에서 아내 B씨(당시 60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외출하려 하는 아내를 막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후 11시40분께 사위가 "장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다.
B씨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다음날인 13일 오전 2시40분께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지인 집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