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조국 딸 입학취소? 검찰수사 때문에.."

입력 2021.02.09 06:00수정 2021.02.09 09:21
"'정유라 입학취소'와는 차이가 있는 사안"
유은혜 "조국 딸 입학취소? 검찰수사 때문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8일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검찰 수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취소와는 차이가 있는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조민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황보 의원은 먼저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최근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의 인턴으로 합격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조 전 장관 딸) 입시 관련해 제기됐던 여러 문제와 1심 판결, 관련한 부산대의 조치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이미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민 씨의 경우 개인의 직업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도하게 언론에 보도된다든지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든지 하는 부분에는 신중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보 의원은 "사건이 발생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검토 중이시라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부총리는 “조민씨에 대해서 왜 (교육부가) 조치를 안 취하고 1년 반이 지났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가 있다”면서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조민 학생의 경우 이례적으로 저희가 감사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검찰이 관련 대학에 대한 전면 압수수색과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었고, 1심 재판 결과까지 봐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취소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정씨는) 교육부가 감사를 나가서 입시 부정을 확인해 입학 취소를 요구한 경우로, 통상 감사를 하다가도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감사를 중단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이 사안과 관련해 '조 전 장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만난 적이 있느냐'는 황보 의원의 질문에 "전혀 없다"며 "(조민씨를) 감싸주나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그런 정치적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최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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