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징벌적 손배제에 언론 뺐다?" 억울한 윤영찬의 하소연

입력 2021.02.08 14:12수정 2021.02.08 15:01
"오해다"
"내가 징벌적 손배제에 언론 뺐다?" 억울한 윤영찬의 하소연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네이버 부사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다.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자신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사와 기자를 제외하자'고 했다는 잘못된 말이 나돌고 있다며 "더 이상 각종 추측성 발언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불필요하게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제가 발의한 '허위 조작 정보 규제법'과 관련해 문의가 많아 간단히 설명드린다"며 해명 겸 하소연에 나섰다.

윤 의원은 "‘말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받았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 뜻에서 "지난해 7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에는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온라인 환경에서 생성되는 여러 정보들의 주체를 나눠보면 인터넷 언론과 이용자,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면서 "언론의 경우 '언론중재법'에서, 이용자들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을 발의했다며 "법안을 발의하던 시점에 이미 다른 의원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언론중재법'을 발의 완료한 상황이었기에 법안을 중복 발의할 이유가 없어 저는 정보통신망법만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기자, 포털 네이버 임원 출신인 윤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서 누구보다도 언론 개혁을 희망한다"라며 자신이 언론을 끼고 돌았다는 오해를 거둬줄 것을 당부했다.

윤 의원이 정보통신망법을 발의하자 일부 여권 강성지지자들은 그 법안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담겨있지 않다며 윤 의원 공격에 나섰다.

이에 윤 의원은 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은 언론사가 아닌 이용자들에 해당되는 것이며 Δ 언론사에 책임(징벌적 손배제)을 묻는 법안(언론중재법)은 정청래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냈기에 중복을 피하려 다루지 않았다며 돌팔매질을 멈출 것을 청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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