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1천만원 준다는 지자체, 재혼은 안줘도 외국인은 준다?

입력 2021.02.07 08:48수정 2021.02.07 15:42
결혼장려금 1천만원 준다는 지자체, 재혼은 안줘도 외국인은 준다?
결혼.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화순=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올해부터 결혼장려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젊은 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생에 대응하고 지역에 사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장려금을 도입했다.

군은 지난해 3월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해 결혼장려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결혼 전부터 화순군에서 거주하다 결혼해 조례 시행일(2020년 3월10일) 이후 혼인신고 한 49세 이하 부부다.

부부 모두 3가지 지원 기준을 충족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은 Δ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Δ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남녀가 혼인(초혼) Δ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 미혼남녀다.

외국인과 결혼했더라도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화순군에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3월10일부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지난해 3월10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후 1년이 지난 부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신청서에 본인과 배우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결혼장려금은 총 1000만원으로 5차례에 걸쳐 200만원씩 지급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결혼장려금 외에도 출산양육지원금,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청년·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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