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함께 입원한 前부인 살해한 男, 왜?

입력 2021.02.04 15:10수정 2021.02.04 16:40
에효
요양원에 함께 입원한 前부인 살해한 男, 왜?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요양병원에 함께 입원 중인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4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8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범행 정황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5일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전 부인 B씨(78·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가족의 제안으로 수십년전 이혼한 B씨와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었다.

그러나 A씨는 B씨로부터 "왜 나한테 잘해주느냐. 아파트를 팔아 돈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냐" 등의 말을 듣자 옷 속에 가지고 있는 흉기를 꺼내 B씨의 복부를 찔렀다.


B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주일 뒤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마음에 B씨와 같은 병원에 입원해 B씨의 간병을 도우면서 좋지 않은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