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 후 사체 절단한 유동수 '징역 35년'

입력 2021.02.04 15:07수정 2021.02.04 16:07
평생 감옥에 있기를 바란다
내연녀 살해 후 사체 절단한 유동수 '징역 35년'
내연관계였던 동포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국적의 유동수(49)가 5일 오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2020.8.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내연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50·중국국적)가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였던 동포이자 피해자인 A씨(당시 42·여·중국국적)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고 범행을 인멸할 의도로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해 유기했다"며 "범행 방법이 참혹하고 잔인하다. 결과 또한 아주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법정에서 진범으로부터 메모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한 것으로도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 자체는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따라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유동수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2020년 7월25~26일 내연관계였던 동포이자 피해자인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동수는 7월25일 오후 9시께 카카오톡을 통해 A씨를 주거지로 유인한 뒤,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거지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같은 달 26일 오전 1시까지 집 근처 교각 밑, 처인구 소재 경안천변 등 곳곳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5일 결심공판에서 유동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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