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친구' 폭행해 죽인 前기간제 교사 징역 3년

입력 2021.02.04 14:36수정 2021.02.04 15:19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10년 친구' 폭행해 죽인 前기간제 교사 징역 3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10년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4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전 5시2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식당에서 친구 B씨(당시 27)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교 동창인 이들은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까지 이어졌고 B씨는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B씨는 결국 숨졌고 A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지역의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B씨가 결혼했을 때 사회를 봐주는 등 사이가 돈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A씨의 자백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바닥에 쓰러진 B씨를 폭행해 결국 10년 동안 알고 있는 친구가 사망했다. 이에 대한 피해회복은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범행계획이 없어 보였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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