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김명수 녹취록 파문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입력 2021.02.04 09:30수정 2021.02.04 11:14
"임 부장판사의 사표는 대법원에 보관 중"
임성근·김명수 녹취록 파문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만나 법관 탄핵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 간에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을 전격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4일 기자들에게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이야기를 언급하며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전날(3일) 대법원이 논란이 불거지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바와 정면으로 배치돼 파문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라며 "그중에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내는 것이 난 좋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며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대법원의 입장표명에 대하여 저희 측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언론에서는 ‘진실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미 일부 언론에서 녹취파일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부득이 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부장판사가 연임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건강상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수사 중이라거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약 3년째 정상적 재판업무에서 배제돼, 그런 방침이라면 언제 끝날지 예측도 할 수 수 없는 상황에서 명목상으로 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그의 자존심으로도 감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1심 결심공판 단계에서 형사재판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법원을 떠나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바도 있다"며 "결코 탄핵당할 것이 두려워서 연임신청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2021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임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14일 다시 한번 종전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사직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며 "그러나 임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임기 30년이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앞서 전날(3일) 조선일보는 지난해 임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표를 내자 김 대법원장이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건강 악화로 수술을 받은 직후 김 대법원장을 찾아 "몸이 아파 법관 일을 하기 어렵다"며 사표를 냈다. 그러자 김 대법원장이 "지금 국회에서 (사법 농단 연루) 판사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 말 김 대법원장이 면담을 한 적은 있으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며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입장이 나오자 임 부장판사 측은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 이야기를 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인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2020년 5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보고했으며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도 임 부장판사의 사표는 대법원에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