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장부 구입한 조직, 6개월간 피해자들에게..

입력 2021.02.03 12:23수정 2021.02.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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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장부 구입한 조직, 6개월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을 구해 "동영상이 있다"고 협박한 일당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fnDB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을 사들인 뒤 연락해 "성매매 동영상이 있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조직에 속한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당 수천만원씩 총 2억원 이상을 받아챙겼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가 지난 1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같은 조직에 몸담고 2019년 8월 28일부터 지난해 2월 4일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억1960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월 필리핀에서 만난 총책 일명 남부장에게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을 구하는 방법과 대포통장·대포폰을 구하는 법 등 범죄수법을 전수받았다.

A씨는 이후 실제 성매매업소 종업원들과 접촉해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구매했고 출입기록 속 전화번호와 연계된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해 범죄준비를 수행했다.

이후 A씨는 대포폰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한 뒤 "성매매업소 출입기록과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지인과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받아낸 돈은 자금관리책 역할을 맡은 B씨에게 넘겨졌다.
B씨는 대포통장을 관리하며 입금된 돈을 다른 대포통장에 이체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등 자금흐름을 복잡하게 했다. B씨는 이중 일부 수익금을 검거되지 않은 총책과 A씨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총책은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으며 범행 전반 설계 뿐 아니라 현지에서 전화를 통해 협박 등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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