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12월 소급분까지 챙긴 조두순, 청원 글 보니

입력 2021.02.03 08:49수정 2021.02.03 10:19
청원들까지 올라왔다
복지급여 12월 소급분까지 챙긴 조두순, 청원 글 보니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뒷짐을 진 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복지급여로 매달 120만원을 받는 조두순이 지난해 12월분도 소급해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이 늦어졌다는 게 이유였는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과 생계급여 62만원, 주거급여 26만원 등 매달 120만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출소 후 단원구청을 찾아 생계급여 등에 대한 지급을 신청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대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8일 올라온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전 8만 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언젠가는 우리를 위해 쓰일 것이라고 믿고 각종 세금을 성실히 납무해 왔는데,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복지 혜택이 돌아간다고 한다”며 “내가 세급을 꼭 이렇게 내야 하는 가라는 회의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조두순이 만 65세가 넘어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만성질환으로 취업이 어렵고 부부 소유의 주택이 없는 등 생활급여와 관련된 법 기준을 충족한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조두순에 대한 도를 넘은 항의는 좀 멈춰 달라”는 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죗값을 받았다”며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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