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김정은에 충성 맹세" 유튜버의 최후

입력 2021.02.03 08:39수정 2021.02.03 10:39
징역 6개월은 너무 약하다
"이낙연, 김정은에 충성 맹세" 유튜버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당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간첩이라고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최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21대 총선에 출마한 이낙연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찾아가며 유튜브를 통행 실시간 개인 방송을 진행했다.

A씨는 방송 도중 '2018. 9. 26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화면에 보여주며 "이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이 후보는 간첩, 빨갱이, 주사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얼굴을 믿으면 안 된다, 얼굴 보고 찍으면(투표하면) 안 된다"며 "대선에서 이 자료로 낙선 운동할 수 있다"고 이 후보를 비방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의 글은 이 후보가 국무총리 재임 시절 호찌민 베트남 초대 주석의 생가에 방문해 남긴 방명록 내용이었다. 당시 이 후보는 방명록에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라고 적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시청자 제보를 받아 허위인 줄 몰랐고 낙선시킬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의 사상적 편향성 내지 이적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 방송을 제작해 배포했다"며 "유권자를 크게 자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사실이면 불필요하고 부당한 '색깔론' 논쟁을 야기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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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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