랍스터 6년 간 3억원어치 빼돌린 일당, 받은 처벌이..

입력 2021.02.01 16:24수정 2021.02.01 17:45
어휴.. 땀 흘려 돈 벌어라
랍스터 6년 간 3억원어치 빼돌린 일당, 받은 처벌이..
랍스터 (자료사진) © 뉴스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서구의 한 수입 랍스터 유통업체를 속여 3억원상당 랍스터를 빼돌린 일당에게 최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7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2019년 인천 서구 한 수입 랍스터 유통업체에서 6년간 총 803차례에 걸쳐 랍스터 8815kg(시가 3억 상당)를 빼돌려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A씨를 포함해 3명은 이 업체에서 랍스터를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2명은 포장된 랍스터를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등에 배송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나머지 2명은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 랍스터를 납품하는 업무, 1명은 피해 업체에서 랍스터를 구입해 음식점 등에 판매하는 도매업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업무상 알게 돼 업체 몰래 랍스터를 빼돌려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뒤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의 랍스터를 적재해 초과량은 빼돌려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이득을 챙기기로 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적게는 10차례에서 많게는 480여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해 랍스터를 빼돌려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하고 상당 기간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러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피해 회사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회사를 위해 8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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