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화장실에서 갓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4)씨에 대한 지난 29일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에서 보호관찰 2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4일 오전 9시45분께부터 11시25분 사이 광주 남구 모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탯줄도 떼지 않은 채 난간에 떨어진 아이는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숨져 있었다.
A씨는 친부에게 전화해 출산 사실을 알렸으나 친부는 "마음대로 하라"며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다.
다만 "A씨가 뇌질환을 앓고 있는 점, 양육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극도의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숨진 아이의 친부도 지난해 12월 1심에서 영아살해교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