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동생 납치계획 세운 뒤..

입력 2021.01.28 14:31수정 2021.01.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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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동생 납치계획 세운 뒤..
김다운 .© News1 이재명 기자


김다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동생 납치계획 세운 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7)이 이씨의 친동생을 사전에 납치하려는 계획이 드러났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8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김다운이 강도음모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 함으로써 증인신문으로 이뤄졌다.

이날 증인은 강도음모 혐의로 2심에서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다운과 공범인 노모씨(43)가 출석했다.

그동안 김다운의 재판 과정에서 출석한 증인 가운데 공범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다운은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이후인 2019년 2월25일 자신이 이희진에게 투자했던 자금 중 1억원을 빼앗기 위해 이희진씨의 친동생을 납치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던 노씨가 광고 전단지를 통해 알게 된 김다운과 지인 윤모씨 등이 함께 이씨를 납치하려는 음모를 사전에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노씨는 "김다운이 '이씨를 오산의 한 창고로 데리고 와 줄 수 있겠느냐' '이씨를 마주치면 붙잡아 줄 수 있겠느냐' 등의 주문을 했으나 법에 저촉되는 것이라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김다운이 이씨 주거지를 찾아가 그 주변을 탐색하면서 실제로 이씨가 거주하는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는 수락했다"고 덧붙였다.

노씨는 이씨의 주거지에서 이씨를 실제로 마주치진 않았지만 그가 거주하는지 여부를 실제로 확인했고 그 대가로 김다운으로부터 수표로 500만원을 받았다.

한편 김다운은 2019년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3명과 안양지역에 거주하는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의 매매증서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다운은 이씨 부모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했고 이튿날 냉장고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경기 평택지역의 한 창고로 옮겼다.

사건 당시 김다운은 이씨 부모 자택에서 가로챈 돈가방에서 고급 수입차의 매매증서를 확인한 뒤 이씨의 동생에게 접근해 납치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김다운은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법정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 강도음모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재판절차에 하자가 있어 수원고법은 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회부했다.

김다운에 대한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은 오는 2월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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