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잃어 버렸다" 신고한 20대들, 적발된 혐의는 뜻밖에도..

입력 2021.01.28 13:01수정 2021.01.28 13:40
"돈 찾았다" 신고 취소했지만..
"돈 잃어 버렸다" 신고한 20대들, 적발된 혐의는 뜻밖에도..
/사진=뉴스1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모인 20대들이 현금이 사라졌다고 착각해 경찰에 신고했다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로 적발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0분께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원룸에서 20대 남녀 6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현장에 있던 남성 3명은 한국 국적이었으며, 여성 3명은 러시아 등 각기 다른 국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을 찾았다"며 신고를 취소했지만, 경찰관이 확인차 현장을 찾으면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관할 구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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