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女 자위행위 음란물 제작자 "다리 사진을..."

입력 2021.01.27 13:35수정 2021.01.27 14:11
자신의 성욕에 청소년을 이용한 男
10대女 자위행위 음란물 제작자 "다리 사진을..."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채팅앱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만난 청소년 여성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강요하면서 자신의 성욕을 푼 2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아동법지법위반, 강요미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5년형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10일 SNS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양(15·여)에게 신상정보와 노출 사진이 유포되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영상통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A양에게 신체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거부하며 통화를 끊자 다시 걸어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이틀 후 김씨는 다른 계정으로 다시 A양에게 접근, 나체사진 등을 유포한 사람과 아는 것처럼 속여 자신이 나체사진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다리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양이 김씨의 강요에 응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음란물이 유통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의 나체 사진을 보고 SNS 검색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이름을 알 수 없는 15~17세의 여성 청소년들에게 영상통화가 가능한 SNS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신체 일부 노출이나 자위행위를 요구했다. 또 이를 녹화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했다.

김씨의 컴퓨터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12개를 보관하고 있었고, 2016년 6월부터 말쯤까지 33차례에 걸쳐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고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항소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행위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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