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경남 양산 소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7살 아들 B군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은 입술이 터지고 앞니 2개가 말려 들어가는 등 크게 다쳤다.
A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같은 달 22일 음식점에서 “죽어라”고 소리치며 친아들의 얼굴과 허리를 때렸고 7살 양아들 C군도 폭행했다.
집에서 내쫓긴 두 아들은 이빨이 부러지고 입이 찢어졌다. 맨발에 비를 맞으며 4시간 가량 방치되다 인근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당초 조사과정에서 두 아들은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고 진술했지만 결국 “아빠에게 맞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맞았다고) 이야기한 것을 아빠가 알면 아빠한테 죽으니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애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 영상에서는 두 아들이 몸에 멍이든 채 서로 유모차에 태워주며 노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서로 이 같은 상황이 익숙한 모습이었다.
과거 A씨는 두 아들이 어금니 통증이나 고열 등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채 학대 행위를 지속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폭행당한 뒤 내쫓긴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CCTV 장면을 보면 이러한 피해가 단순히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익숙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준다”며 “피해 아동들이 아빠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그동안 느껴온 공포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판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