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무면허 운전사고로 재판을 받던 40대 여성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또 걸리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의 부인 행세를 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운전한 차량에 함께 동승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B씨(49)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9월 부산 기장군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1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 A씨는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등의 문서에 함께 동승한 B씨 부인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측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는 또 2019년 4월에도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3대의 차량과 추돌 사고를 낸 뒤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며 회유했으나 피해자들이 경찰과 119에 신고하자 몰래 택시를 타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도 부족해 보여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