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스크를 쓰라는 요구에 슬리퍼를 벗어 때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상습적으로 위법행위를 했던 전력도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22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 상황인데,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큰소리로 떠들기까지 하다가 이를 지적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뺨을 때리는 등 모욕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7시25분께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시끄럽게 떠든다고 지적하자 슬리퍼를 벗어들고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A씨 측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처방 받은 약이 잘 듣지 않아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던 상황에서 병원을 가던 중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의정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형 집행이 종료됐고 누범기간 폭력으로 5회 이상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