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사용할 물품을 후불로 계산하겠다며 속여 2년간 총 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5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500만원의 추징명령과 1178만원의 편취금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18년 8월 부산 금정구의 한 교회 인근에서 피해자 B씨에게 "교회에서 사용할 구제용 쌀 10㎏, 2000포를 포당 만원에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6월 경기 고양시의 한 교회 앞에서 피해자 C씨에게 검찰에게 청탁하기 위한 회식비라는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사기행각을 벌여 총 5억여원의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큰 금액을 편취했다"며 "각각의 기망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