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8살 난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자신의 친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4)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20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딸 B양(8)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등 쪽에 7cm 정도의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에 있었던 아들 C군(14)의 신고로 추가적인 범행은 막을 수 있었다. 이 사건 전에 B양에 대한 아동 학대 피해 신고 접수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세청에서 나를 도청하고 있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신 감정을 위해 A씨를 정신병원에 긴급입원시켰다. 경찰은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의 신병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