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의사 면허를 정지해달란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양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등장했다.
자신을 응급의학과 전문의 16년차 의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조 전 장관 부인은 딸의 입시부정 관련해 구속 중인 범죄자 신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직접 당사자인 조민씨가 아무 제재 없이 앞으로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 정부의 모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정경심씨의 재판을 3심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적어도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정지시켜 향후 최종 결과에 따라 죄가 없다면 면허를 유지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같은 상황이 요인되면 전국의 수험생과 그 학부모들, 미래의 수험생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와 허탈감을 주고 전국의 모든 의사들에게도 괴리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원글엔 21일 오전 9시 20분 기준 3015명이 서명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