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로 공모전 수상한 男, 결국 서울시에게 제대로...

입력 2021.01.21 08:51수정 2021.01.21 10:34
이런 사람들을 확실히 잡아야.
표절로 공모전 수상한 男, 결국 서울시에게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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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다른 작가의 글을 무단으로 도용해 각종 공모전에서 상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손창현씨가 서울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손씨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로, 사실 관계 확인 후 고발 등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손씨는 서울시가 지난해 10~11월 국토도시계획학회에 용역을 주고 진행한 '2020 시민 도시계획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했다.

손씨는 이 공모전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개념 자전거 네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케이-바이크(K-BIKE)'를 제출했다. 그는 이 공모전에서 지난해 12월 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을 수상했다.

손씨는 같은 아이디어로 지난해 10월 특허청이 주최한 '제2차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고상인 특허청장상과 상금 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손씨는 최근 소설 '뿌리', 가수 유영석의 노래 '화이트' 가사 등을 무단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손씨를 당 국방·안보분과위원회 위원에서 해임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손씨가 서울시 공모전에서 제출한 아이디어도 2018년 4월 리포트 공유홈페이지인 '해피캠퍼스'에 올라온 보고서 내용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전거 내비게이션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아이디어 사업계획서' 아이디어 원작자는 자신의 블로그에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도전하기 위해 작성한 후 탈락하면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 해피캠퍼스에 올려놓고 있다"며 "손씨의 아이디어를 보니 재가공도 없이 그대로 올라갔다"고 적었다.


공모전을 진행한 국토도시계획학회는 19일 손씨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14일 안에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공모전에서 받은 부상 등은 환수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관계 확인 후 고발 등 조치가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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