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인데...7명 모여 대화한 김어준 논란

입력 2021.01.21 07:53수정 2021.01.21 14:09
카페서 '턱스크' 대화 사진이...
5인 이상 집합금지인데...7명 모여 대화한 김어준 논란
(온라인커뮤니티제공)©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김어준씨가 '턱스크'를 한 채 마포구 소재 한 카페에서 지인 4명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인 가운데 당시 현장엔 5명이 아니라 7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당초 자신을 포함해 5명이 있었다고 해명했었다.

마포구는 20일 오후 마포구청 식품위생과 직원 2명이 김씨 일행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카페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건 당시 김씨를 포함한 7명이 모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김씨에게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지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역수칙 위반 논란은 '거짓말' 논란으로 번질 모양새다. 앞서 김씨는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5명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앉았는데 내 말이 안 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와서 대화에 참여하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턱스크 논란에 대해서는 "마침 그때 음료 한 잔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서울시의 방역수칙에 따르면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