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봉투 29장에 1000원짜리 지폐 하나씩만 넣어 혼주에게 건넨 뒤 3만3000원짜리 식권 40장을 받아낸 여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5부(재판장 김성열)는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와 B씨(31)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지 않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A씨와 B씨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C씨의 결혼식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C씨에게 청첩장을 받지 않았지만 한때 같은 직장에 근무해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다.
당시 A씨와 B씨는 축의금을 받고 있는 C씨의 친인척에게 봉투 29장을 건네고, 장당 3만3000원 상당의 식권 40장을 받았다.
하지만 봉투에 든 금액이 1000원이라는 것을 확인한 C씨 측이 현장에서 이들을 붙잡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심에서 A씨와 B씨는 C씨가 같은 직장에 근무할 때 직장 내 비위 사실을 고발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2심에서는 결혼식을 축하해 주러 간 것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된 피고인들이 식권 40매를 피해자 측에 반환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씨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러 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1000원을 축의금으로 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로, 범행을 자백했다 부인한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