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애완견을 구급차에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방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소방기본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시 울주군 노상에서 자신의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하려던 구급대원들이 "애완견을 데리고 구급차에 탈 수 없다"며 제지하자 욕설을 하고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10월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상당한 시간 동안 소방대원을 폭행, 협박해 환자의 이송을 지체시키고 그 범행으로 재판 중에 또다시 경찰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