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남친,"헤어지자" 요구에 같이 죽자며 자기 배를...

입력 2021.01.19 10:51수정 2021.01.19 11:12
필로폰도 3번이나 투약;;
쓰레기 남친,"헤어지자" 요구에 같이 죽자며 자기 배를...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을 감금, 폭행하고 자해까지 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수감금,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2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서초구 B씨(34·여) 주거지 주차장에서 B씨를 유인해 차에 태운 뒤, 인천 연수구 한 공터로 이동해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빌린 돈을 갚겠다면서 B씨를 유인한 뒤, 연수구 공터로 이동해서는 골프채로 차를 부술 듯이 협박하고, 차에서 내린 B씨를 향해 차로 돌진하는 등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B씨에게 함께 죽자면서 수면제를 먹도록 강요하고,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찔러 위협해 3시간여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인천 중구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이별을 통보해 온 전 여자친구 C씨(28·여)에게도 "자살하겠다"고 말하면서 C씨를 폭행·감금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부터 그달 말까지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에 대해 수차례 과도 등 위험한 물건을 유대해 감금, 폭행을 저지르고 보복 폭행에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기까지 해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범행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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