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브에 자기 직원 때려 죽인 사장, 평소에도...

입력 2021.01.18 11:19수정 2021.01.18 13:45
응급환자운송업체에서 일어난 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기 직원 때려 죽인 사장, 평소에도...
창원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강대한 기자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응급구조사 직원을 12시간 넘게 지속 폭행하고 9시간 넘게 방치해 살해한 40대 응급환자이송업체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김원지)는 18일 살인 혐의로 A씨(43)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크리스이브인 12월24일 오후 1시쯤부터 다음날인 25일 오전 1시쯤까지 김해 응급환자이송업체 사무실에서 12시간 넘게 주먹과 발로 B씨(44)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로 인해 갈비뼈 골절과 경막하출혈 등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9시간 넘게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B씨는 25일 오전 10시30분쯤 다발성 손상으로 숨을 거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숨진 B씨가 폭행 전날 출동하다가 발생한 접촉사고를 보고하지 안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에도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경찰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살인’으로 변경됐다.

검찰은 A씨가 고의 살인을 계속 부인했지만, 목격자들에 대한 보완수사 및 부검결과를 종합해 지속적인 폭행으로 B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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