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의 의사가운 찢고 싶다" 열 받은 의사

입력 2021.01.18 11:06수정 2021.01.18 11:11
군부독재 시절에도 입시제도는...
"조국 딸의 의사가운 찢고 싶다" 열 받은 의사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신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사국가고시 합격 소식에 "(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심정이다"라고 분노한 것은 '공정· 정의· 평등'이 짓밟혔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1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조민씨의 합격이 논쟁거리가 된 이유"를 묻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할 공정, 정의, 평등의 가치가 권력의 힘에 의해 훼손되었다는 부분에 국민들이 크게 분노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부정입시가 밟혀졌는데도 철판 깔고 뭉개고 간 적은 없는 걸로 안다"면서 "전두환 정권 시절 경찰 물고문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서울대학교 박종철 열사 아버지 박정기씨 직업이 부산시 수도국 직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군부독재 시절에도 계층 이동인 사다리인 입시제도 자체는 제대로 작동을 해서 지방직 공무원 자리여도 (자식은) 서울대를 갈 수 있었다"라며 "누구보다 공정·정의·평등을 외치던 사람들이 이것과 완전히 반대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움 없이, 거기다가 최소한의 죄책감조차 안 느낀다는 점에서 전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진행자가 "그렇다면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한 뒤에 뒤늦게 국시 재시험 요구하는 건 정당한지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자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며 "의대생들이 국시 요구를 한 바는 전혀 없고 오히려 정부가 코로나 방역 사태에 대해서 의사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이 이끄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근 '조민씨의 의사국시 응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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