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은 윤석열의 보복수사..일개 검사가 단독으로?"

입력 2021.01.17 11:23수정 2021.01.17 11:30
김남국의 의심
"이 건은 윤석열의 보복수사..일개 검사가 단독으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데 대해 "윤석열의 보복 수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중대한 비리 혐의를 받고 있었던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도주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에 검찰이 법무부에 긴급하게 요청하는 형식을 취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라며 "만약 출국금지가 실패했다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수사처럼 신병 확보를 못 해 수사가 중단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련의 과정을 일개 검사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다"라며 "드러난 여러 사실관계를 보면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에게 모두 보고하고, 대검 지휘를 받아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지금 윤석열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가지고 자신의 편에 서지 않은 검사들을 찍어내는 '보복 수사'로 의심되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명백히 잘못된 수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런 상황을 그때의 대검 지휘부가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23일 새벽 0시20분께 태국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려다 무산됐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수원지검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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