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치료하다 숨진 前광부, 사망 3일 전에..

입력 2021.01.16 05:00수정 2021.01.16 12:10
法 "적어도 진폐증 복합 작용해 사망한 것"
손목 치료하다 숨진 前광부, 사망 3일 전에..
[서울=뉴시스]탄광촌 사진작가 박병문이 전주 갤러리 파인 개관 초대 사진전, 탄광 프로젝트 5번째 이야기 '검은 땅 막장 탄부들'. 2018.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약 40년 전 탄광에서 광원(광부를 높여 부르는 말)으로 일하고 뒤늦게 진폐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진폐증을 직접 사인으로 하지 않은 채 사망했더라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78년 5월부터 1981년 3월까지 광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2014년 11월 진폐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고 요양을 하던 중 2017년 2월 우측 손목의 봉와직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그 다음달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A씨의 직접사인은 급성호흡부전이었다. 또 패혈성쇼크, 폐렴, 진폐증도 사망 원인으로 기재됐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8월 'A씨가 투석 종료 후 일시적 고혈압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뇌출혈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고, 진폐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 처분을 했다.

A씨의 배우자는 "혈압 상승만으로 뇌출혈을 단정할 수 없고, 사망 전까지 진폐증 및 합병증인 폐결핵, 만성폐쇄성폐질환 악화로 폐기능이 저하돼 폐렴이 발병했다"며 "패혈성 쇼크에 따른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고 이 사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석 종료 후 혈압이 일시적으로 높게 측정됐다는 사정만으로 뇌출혈 발생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봉와직염이 A씨의 주된 사망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사망 3일 전 촬영된 흉부 영상과 사망 당시 흉부 영상에 큰 변화는 없지만, 감정의가 '폐렴은 영상소견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혀 폐렴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진폐증으로 폐기능이 상당히 저하돼 제한성·폐쇄성 혼합 폐기능 장애를 갖고 있었다"면서 "심폐기능 저하 결과 사망 전 반복적으로 호흡부전과 저산소증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A씨의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의 저하가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거나 적어도 다른 요인가 복합 작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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