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의 딸을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하고도 재판에 넘겨져 혐의를 부인하던 3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막대기로 수차례 내리쳐 중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과 사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피해 아동을 양육하면서 쌓인 불만과 서운함 등의 감정이 폭발해 만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바닥에 던지고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막대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은 엄마라고 부르던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이유없이 가해진 폭행을 당해 뇌사상태에 빠져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고, 친부는 사랑하는 딸을 잃고 정신적 충격에 빠져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러서 회피하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고, 진솔하게 진술하고 있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월28일 오후 3시~오후 3시38분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인 B양(당시 3세)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팽개치고, 주먹과 막대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뇌사상태에 빠뜨려 한달 여만인 2월2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이 출근후 혼자 B양을 돌보던 중 B양이 애완견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가슴을 밀쳐 바닥에 던진 뒤, 한손으로 B양의 머리를 들어올리고, 다른 손으로 B양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조사 결과 2018년 11월 B양의 친부와 함께 동거하다가 B양을 돌보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학대와 사망간 인과관계가 없으며,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