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싫어!" 코로나 음성→양성 위조한 남성

입력 2021.01.15 10:49수정 2021.01.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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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싫어!" 코로나 음성→양성 위조한 남성
중국중앙방송(CCTV) 캡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에서 술자리를 피하기 위해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양성’으로 위조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 등에 따르면 허난성 상추시 샤이현의 남성 진모씨는 지난 11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았고 음성으로 판명됐다.

이튿날 진씨의 친구들은 그에게 술자리에 나올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진씨가 술자리로 가기 전 친구 20여명이 모여 있는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린 자신의 코로나19 핵산 검사 증명서는 어찌된 일인지 ‘양성’으로 기록돼 있었다. 친구들 사이에선 소동이 벌어졌고 일부는 감염 공포에 떨었다.

그러나 이는 조작된 것이었다. 진씨가 친구들과 술자리를 피하기 위해 휴대폰의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 음성 증명서를 양성으로 바꾸는 황당한 행동을 한 것이다.

가짜 증명서가 인터넷에서 떠돌자,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결국 진씨를 공안행정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5일의 구류에 처했다.

중국에선 지난해 10월에도 가짜 양성 증명서 소동이 벌어졌었다. 산둥성의 한 남성은 ‘친구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핵산 검사 증명서를 위조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후난성에선 ‘재미로’ 음성을 양성으로 바꾼 여성이 붙잡혔다.

중국 당국은 이처럼 인터넷에 난무하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유언비어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인터넷에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벌금 액수를 1만~50만위안(약 169만~8453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5~10일 구류와 500위안(약 8만4000원) 이하 벌금형만 가능했다.

또 질병·자연재해·식약품안전 등 분야에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짜정보를 제작·전파하는 인터넷 정보서비스업체에 시정명령을 하고 불법 수익을 환수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거절하거나 사안이 심각할 경우 10만~100만위안(약 1690만~1억69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이트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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