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 기준 있다. 최고소음 주간 57㏈, 야간 52㏈

입력 2021.01.14 14:13수정 2021.01.14 15:19
피아노 소리 생각보다 높네요

'층간소음' 법적 기준 있다. 최고소음 주간 57㏈, 야간 52㏈
12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4만2250건에 달했다. 이는 2019년까지 연평균 민원(2만508건)의 두 배가 넘는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연예계도 몸살을 앓고 있다.
층간소음 가해자로 지목된 개그맨 이휘재, 안상태의 경우 당사자들의 사과에도 추가 폭로가 나오는 등 이틀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4만2250건에 달했다. 이는 2019년까지 연평균 민원(2만508건)의 두 배가 넘는다.

jinie@fnnews.com 박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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