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지난해 치킨값 125만원을 환불하고 1000원 배달료 문제로 프랜차이즈 치킨 업주와 분쟁을 빚은 경기도의 한 공군부대 논란과 관련, 공군이 "업주분과 직접 만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13일 "해당부대 부대장이 전날 업주분과 직접 만났다"며 "양측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이 부풀려지고 확대 재생산된 상황을 모두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군 관계자는 이어 "업주분도 이러한 상황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공군은 전날 공식 SNS 계정에 "'치킨 환불 논란' 관련 조치 결과를 알려드린다"며 "12일 저녁 해당 부대장과 업주분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업주는 이 자리에서 "배달앱에 댓글만 달았는데 크게 논란이 되고 언론 보도가 이뤄진 데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말을 부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125만원 어치 치킨 먹고 한 푼 안 낸 공군부대'란 제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되며 온라인과 SNS상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이 글엔 공군부대가 치킨 60마리를 시킨 뒤 음식 상태가 별로라며 125만원을 전액 환불한 사건과 배달료로 1000원 더 지불한 사건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담겼다.
이후 자신을 부대 관계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당시 치킨에서 잡내가 나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였고, 치킨을 먹은 사람들 중 일부가 복통과 설사를 겪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환불 사태와 배달료 분쟁이 벌어진 시점은 각각 지난해 5월과 12월로 달랐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동일한 사건처럼 묶여 '공군부대 별점테러' '치킨 갑질'로 불리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부대 장병들이 치킨을 배달해 먹는 행동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하지만 공군은 장병들의 외부음식 반입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군 관계자는 "자기가 배달을 시켜서 먹는 것에 뭐라고 할 이유는 없다"며 "음식을 반입할 때 출입통제병과 간부가 일일이 확인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