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사법시험 준비생을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박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는 12일 오전 10시 박 후보자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후보자가 자신의 폭행 의혹과 관련해 "반대다. 내가 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해명을 내놓자 이 대표는 박 후보자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 대표는 향후 박 후보자를 폭행 혐의로도 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폭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박 후보자를 고발하지 않았다"며 "추후 피해자가 마음을 바꾼다면 박 후보자를 폭행 혐의로도 고발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정한 시험인 사법시험을 살리기 위해 집회, 기자회견 등 수많은 활동을 하며 고군분투해 왔다"며 "2016년 11월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받게 된 것은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시존치를 가장 반대했던 박 후보자를 설득하지 않고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박 후보자를 만나 읍소해보고자 오피스텔에 찾아가 기다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박 후보자는 사법시험을 살려 달라며 무릎 꿇은 두 명의 고시생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폭행당한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폭행 장면을 또렷이 목격한 목격자도 여럿 있다"며 "폭행 직후 피해자 진술을 녹음한 녹취록, 항의 문자,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으려 한 정황, 폐쇄회로(CC)TV를 찾으려 한 정황 등 증거 자료들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