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없던 30대, 급성 심장질환 사망..대법 반전 반결

입력 2021.01.12 10:51수정 2021.01.12 13:12
대법 "휴식 없이 근무 계속해 사망"
질병 없던 30대, 급성 심장질환 사망..대법 반전 반결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별다른 질환이 없던 30대 남성이 업무 중 심장 질환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업무상 과로에 의한 것"이라며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지난 2016년 심장근육의 염증에 따른 질환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는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거절됐다. B씨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겪어 병이 심해지지 않았다는 게 공단 측 입장이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먼저 1심은 "B씨의 사인인 급성 심근염은 바이러스 감염 등에 따른 것"이라며 "용접 업무를 하는 B씨의 업무와 병원체에 대한 노출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B씨의 근무기록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근무시간이나 업무 내용은 면역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옛 산업재해보상법 등은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으로 정한다"면서 "B씨는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과로를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의 사망과 업무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의 원칙적 근무 형태는 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것이지만, 사망 전 12주간에는 근무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근무일정도 불규칙적이었다"며 "3일 연속 10시간씩 야간근무를 하고 통증을 느껴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씨는 경력직이라는 이유로 난이도가 높고 힘든 작업들을 많이 했다"라며 "발병 당시 37세의 건강한 남성으로 특별한 기초질환이 없었고, 업무상 요인 외에는 초기 감염이 악화돼 사망에 이를 만한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B씨는 과로가 누적돼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초기 감염이 발생했다"면서 "그런데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야간근무를 계속하던 중 초기 감염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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